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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한 고3, 졸업 앞두고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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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언급해 성희롱한 세종지역 고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A 고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인 B군의 `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20일에는 B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학생 측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B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답하면서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익명 작성자를 찾아달라는 교사·학교 측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글 작성자가 B군인 사실을 확인하고, B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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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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