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특실에서 승객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새벽 KTX 열차 특실에서 자신이 산 승차권대로 일반실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직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다, 승객 B(22)씨가 `일반실 승차권을 끊었으면 일반실로 가라`고 지적하자 B씨의 목덜미 부분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씨에게 말을 걸려고 했을 뿐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