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GTX 반대' 은마 공금사용 부적정 등 52건 적발

GTX 집회에 9,700만원 지출
"입주민 동의 여부 확인 불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던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수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추진위에 대한 점검 결과 공금사용 부적정 등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중 4건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추진위는 지난해 GTX 집회비용을 관리규약에 따라 잡수입에서 9,700만원 지출했다. 당초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서면 동의 결과를 공고했으나 증빙자료는 없어 실제 입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다고 했으나 역시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빙서류 미비 2건은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을 위반하고, 정비사업 관련 정보 공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했는데,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13건의 회계 부적격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6건), 시정명령(1건), 행정지도(6건) 등 조치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GTX-C노선과 관련하여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