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독과점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제정돼 시행됐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때 적용되며, 독과점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부당하게 독점력을 유지·강화하거나 끼워팔기 등 부당하게 지배력을 전이해선 안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데, 이전까지 점유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무료 서비스는 점유율 판단이 어려웠다.
다만 심사지침이 매출액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하도록 했으며, 명목상 무료서비스라도 광고 노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네 가지를 규정했다.
다만 멀티호밍, 자사 우대 등 4가지 유형의 행위가 일률적으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의도성이나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정해졌다.
지침은 해당 행위의 의도·목적, 구체적 수단, 경쟁 제한 정도, 효율성 증대 효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를 비교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고 명시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경쟁 제한 효과는 작고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는 크다면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심사지침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검색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