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시장이 위축되자 주식관련사채에 대한 권리행사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건수는 4,810건으로 전년(7,066건) 대비 31.9% 감소했다. 권리행사 금액은 2조 8,967억원으로 전년(4조 1,730억원) 보다 30.6%나 줄었다.
주식관련사채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 시 정해진 일정한 조건(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으로 발행사 또는 타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이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투자자 측면에서 대상 주식의 주가 하락 시 채권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주가 상승 시 권리행사를 통해 차익실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는 특히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EB)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됐다.
종류별 권리행사 건수는 CB가 2,627건으로 전년(4,538건) 대비 42.1% 감소했고, EB는 124건으로 전년(278건) 대비 55.4% 줄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2,059건으로 전년(2,250건) 대비 8.5% 감소했다.
권리행사 금액은 CB가 2조 1,253억원으로 전년(3조 1,904억원) 대비 33.4% 감소했고, EB가 1,502억원으로 전년(2,620억원) 대비 42.7% 줄었다. BW는 6,212억원으로 전년(7,206억원) 대비 13.8% 감소했다.
주식관련사채 행사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두산중공업으로 행사 건수는 1건이지만 행사금액은 신주인수권증권(WR) 3,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대한항공(92회, CB 3천억원), 두산에너빌리티(2회, WR 605억원)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