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와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공제받은 소득이 지난해 1인당 평균 30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작년보다 대중교통 사용액과 소비 증가분 공제율이 높아져 이보다 소득공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천163만1천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9천5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원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기에, 소득이 공제되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로 소득 구간이 내려가 세율이 낮아지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등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해준다.
총급여가 4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등을 1천200만원 썼을 경우, 1천200만원에서 1천만원(총급여의 25%)을 뺀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공제 규모를 산출한다.
카드를 많이 쓴다고 무제한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이 한도로 적용된다.
여기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진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한도는 250만원,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한도는 200만원이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등 200만원 추가 한도가 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로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다.
작년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283만원은 2020년의 327만원보다는 줄었으나 2018년 246만원, 2019년 250만원보다는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