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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9년 만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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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전면 폐지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계획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우선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도록 한다.

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이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면서 35층 높이 규제가 9년 만에 풀리게 됐다.

시 관계자는 "연면적, 용적률 등은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기존 용도지역제도 새로운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비욘드 조닝`으로 재편된다.

비욘드 조닝은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땅의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학계·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에 나설 계획이다.



주거가 일상 생활의 중심이 되는 `보행일상권` 개념도 새로 도입됐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는 지난해 3월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시작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돼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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