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13.25

  • 11.24
  • 0.43%
코스닥

759.95

  • 4.83
  • 0.64%
1/4

'부모급여' 월 70만원, 생후 60일 전 신청해야 유리…방법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월 70만원, 생후 60일 전 신청해야 유리…방법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영아 돌봄을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이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오는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는다.

만 0세와 만1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대신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만 0세는 부모급여가 70만 원으로 더 많아,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3일 복지부는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