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도 10%로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미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정부안 기준으로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경우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국가전략기술보다 세제 혜택이 약한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올해 1년 한시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과거 경기 위축기에 활용된 바 있다.
우선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기존 1%에서 3%, 중견기업은 5%에서 7%,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올린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6%, 중견기업은 6%에서 10%,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지원 조치로 내년 3조 6,5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후에도 한해 1조 3,700억원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봤다.
또한 이러한 지원 수준은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투자 증가분까지 합치면 25~35%로 타이완(5%), 미국(25%)보다 높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역시 현재 30~50%로 타이완(25%) 등보다 높다는 설명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3일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올해부터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는 공제율을 20%까지 올리자고 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재부의 뜻이 반영돼 정부안인 8%가 통과됐다.
하지만 정부안인 8%가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가 제안한 20%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10%보다도 낮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하라고 지시했고, 기재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