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이른바 `발망치`로 불리는 층간소음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기존보다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이 낮과 밤 각각 39dB(데시벨)과 34dB로 기존보다 4dB 낮아진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뉘는데,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낮 57dB·밤 52dB) 두 가지다. 이번에는 이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만 강화됐다. 공기전달소음은 현재 기준(낮 45dB·밤 40dB)을 유지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100명을 실험한 결과, 기존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낮 기준인 43dB에서 대상자 30%가 `성가심`을 느꼈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성가심 비율이 13%로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새 규칙에는 오래된 아파트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지만, 새 규칙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건수는 11월까지 3만6천509건이었다. 2012년 이후 총 전화상담 건수는 28만9천425건에 달했다.
추가 전화상담이나 현장 진단까지 나아간 경우는 작년 6천939건(11월까지) 등 2012년 이후 7만6천211건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층간소음 원인을 분석해보면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4만6천897건)로 최다였고 이어 기타(17.4%·1만2천103건), 망치 소리(4.7%·3천247건), 가구 끄는 소리(3.9%·2천674건), 가전제품(2.8%·1천928건) 순이었다.
환경부는 상반기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