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법 테두리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해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해야 하고, 이런 법집행을 국민과 시장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새벽배송 규제 개선의 사례처럼 규제개혁을 선도해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역할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돼야 한다"며 "예외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야 한다"고 전했다.
가맹 분야에 대해서도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사익 편취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되, 부당성 판단 기준과 법 적용 예외 기준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시 항목과 주기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생명 염생위`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공정함에서 밝음이 생기고 청렴함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뜻"이라며 "저를 포함해 우리 공정위 직원들이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자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