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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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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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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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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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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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공제 대상을 추가해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단,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