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 외부감사 제도 강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다양하게 청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11월 설문조사 및 세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장사 및 회계법인 등 업계와 소통해왔다.
간담회 결과 상장사들은 여전히 2018년 강화된 외부감사 제도를 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 보수 및 시간 증가 등이 어려움으로 꼽혔다. 감사인 지정에 따라 시간당 보수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등 감사 보수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2019년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감사 품질 개선은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차가 낮고 전문성이 부족한 회계사가 투입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감사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반면 회계법인 측은 새 감사인 지정에 따라 샘플 증빙 등 감사 자료 요청이 늘 수밖에 없는데도, 회사 측은 과도한 자료 요구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IB들은 주기적 지정제가 해외에는 없는 제도지만 한국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청취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향후에도 외부감사 제도와 관련해 시장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