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라면 내년부터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1계약 당 연평균 약 37만원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금융당국은 개인·단체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실손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시행세칙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했다.
현재 개인·단체 실손 중복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만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단체실손 중지, 중지 후 납입보험료 소비자에게 환급 신청 등이 가능하다. 중지가 되면 보험회사는 단체실손이 중지된 날 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돌려준다. 이 때 해약 환급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더해 지급된다.
또 중지된 개인 실손을 재개할 경우,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 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해진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수개의 실손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9월 말 기준 실손 중복가입자는 150만명에 달한다. 단체 실손 중복가입자는 144만명, 개인 실손 중복가입자는 6만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법인 등 단체 실손 보험계약자를 통해 중지 제도를 안내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직접 종업원 등 피보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실손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실손 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를 확인할 수 있다. 중복가입 실손 중지는 단체 실손의 경우 보험계약자,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단체실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 단체실손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실손은 해당 보험회사의 설계사나 콜센터를 통해 중지 가능하다.
다만, 실손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 자기부담 비율, 보장 한도 등이 달라 중지로 보상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중복 가입 중인 실손 별 보장 내용, 보험료 등을 살펴보고 중지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인·단체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1계약당 연 평균 약 36만6천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운영 상황에 따라 제도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