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한 것을적발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했다.
과태료 16억164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65명에 주의 등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일부 국민은행 부서가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직원이 신규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하기도 했다.
일부 지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팔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입력해 투자자 성향 등급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녹취대상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하지 않은 지점도 있었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위반,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초과 취급, KB금융그룹 내 복합점포 공동 상담 시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도 금감원으로부터 자율적인 처리를 요구받았다.
한편 KB금융지주는 금감원 검사에서 손해보험사 임직원이 생명보험사 임직원을 겸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