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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우려"…이케아, 회전의자 일부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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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가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

리콜 대상은 앤트러싸이트 색상 제품 중 의자 시트 하단에 2022년 21주차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각인된 것이다.

이케아는 "의자의 별 모양 다리 받침이 부러질 경우 낙상과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가 접수돼,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글로벌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영수증 없이도 전국 이케아 매장에서 환불할 수 있다.

(사진=이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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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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