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가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
리콜 대상은 앤트러싸이트 색상 제품 중 의자 시트 하단에 2022년 21주차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각인된 것이다.
이케아는 "의자의 별 모양 다리 받침이 부러질 경우 낙상과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가 접수돼,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글로벌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영수증 없이도 전국 이케아 매장에서 환불할 수 있다.
(사진=이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