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A(6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일 오후 4시 50분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수년간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씨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전 여러 차례 접근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나자는 요청을 계속 거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