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04.33

  • 27.35
  • 1.04%
코스닥

760.80

  • 6.55
  • 0.85%
1/4

매립장서 50대 공무원 지게차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립장서 50대 공무원 지게차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도 양평군의 한 매립장에서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양평군 무왕위생매립장에서 A(57)씨가 지게차 포크(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물체를 끼울 수 있는 기계 장치의 일부)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지게차 포크를 올려놓고 지게차의 유압 장치를 수리하던 중 유압이 빠져 내려온 포크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속한 양평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양평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