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281명의 인적 사항이 15일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공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이다.
이번 공개 인원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기피 유형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 현역병 입영기피자 8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자 29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2명 등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인적 사항 공개제도에 관해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된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 시행됐다.
명단을 확인하려면 병무청 인터넷 초기화면의 `공개/개방 병역사항공개열람` 메뉴에서 `병역기피자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