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내년에 6% 가까이 떨어진다.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세금 부담이 늘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춰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5.92% 하락한다. 올해 상승률인 10.17% 대비 16.09%포인트 감소하며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9년(-1.42%) 이후 처음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를 선정해 매기는 가격이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고, 내년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올해(71.4%)보다 낮은 65.4%다. 이에 따라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감소했으며,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서울(-5.86%)과 경기(-5.51%)는 전국 평균보다 감소폭이 낮았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가 6.61% 하락하며 감소폭이 가장 컸고, 주거(-5.9%)와 상업(-5.88%)은 전체 평균(-5.92%)보다는 덜 하락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에 힘입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5.95% 하락한다.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가운데 25만호를 추려 공시가격을 매긴 결과 올해 상승률인 7.34% 대비 13.29% 포인트 감소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도 지난 2009년(-1.98%) 이후 1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8.55% 떨어지며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된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나 부동산이 속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는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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