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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인세 실효세율, 美·日·英보다 높아...정부 "기업유치 경쟁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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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21.9%로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은 다른 선진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유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법인세제 개편안의 근본 취지는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법인세 개편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호소인 셈이다.

기재부는 우선 "2021년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8.8%이며, 대기업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21.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019년 21.4%로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 등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효세율 17.5%는 전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실효세율이며, 이는 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또 2018년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한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국인 제조업의 국내 직접투자는 2018년 100억5천만달러에서 2019년 82억2천만달러, 2020년 59억7천만달러, 2021년 50억달러로 감소했다. 반면 내국인 제조업의 해외 투자는 2016년 87억8천만달러에서 2021년 181억6천만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 후 성장하거나 경제력 제고를 위해 합병해야 하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늘어난다면 기업은 성장 대신 투자를 포기하거나 분할을 하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또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평균(21.2%)보다 3%포인트 이상 높고, OECD 38개국 중에서 7번째로 높다는 점을 들며 "최근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체계로 인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토지 무상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도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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