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과 조건만남을 하고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8월 중순께 제주시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다음날까지 9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흥분·환각 작용이 강력하고 의존성과 금단증상이 있는 마약류다.
조사 결과 A씨는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케타민과 대마초를 샀으며, 판매자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으면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건만남을 하는 가출청소년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 9일 제주시 애월읍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케타민과 대마초 판매책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