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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개정 불발시 전기료 올해보다 3배 넘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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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서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전기료는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한전법 개정 없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약 64원)이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 셈이다.

이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이면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된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천억원)의 두 배인 91조8천억원이다.

올해 들어 자금줄이 마르자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해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67조2천억원에 이르렀다.

결산 시점인 내년 3월까지는 한도(91조8천억원)를 초과하지 않지만, 문제는 올 한 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원으로 계산해 32조원의 간극을 전기요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전기요금 1kWh당 1원을 올리면 연간 5천억원가량의 한전 매출이 증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32조원을 메우려면 전기요금을 1kWh당 64원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 한전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이 중단돼 전력 시장이 붕괴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며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최소 3배 이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와 급격한 요금 인상 부담을 막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필수라고 보고 추후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 구성 항목 중 하나인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올해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난 10월 전력 사용량은 외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10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력 판매량은 4만2천342GWh(기가와트시)로 작년 같은 기간(4만1천838GWh)에 비해 1.2% 증가했다.

올해 1∼10월 전력 판매량은 45만8천513GWh(기가와트시)로 작년 같은 기간(44만3천350GWh)에 비해 3.4% 증가했다. 올해 전기료는 세 차례(4·7·10월) 인상됐다.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10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로 전달(5.6%) 대비 0.1%포인트(p) 오르는 데 그쳤다. 또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0% 상승으로 10월 대비 0.7%p 되레 하락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기료가 1%p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155%p 상승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주요국들의 전력 소비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한국은 소비량이 늘었다는 점은 여전히 전기료 인상 폭이 미미하다는 방증"이라며 "그마저도 몇 번에 걸쳐 올리면서 체감 부담이 낮아 전력 소비 효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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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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