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사실상의 `제로 코로나` 폐기 이후 감염자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의약품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을 경고했다.
공정거래 감독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9일 발표한 `전염병 관련 물자의 가격과 경쟁질서에 관한 경고문`에서 9가지 부당 행위를 적시하며 단속을 예고했다고 관영 중앙TV(CCTV)가 보도했다.
총국은 "법률, 규정 및 상도의를 준수하고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수행해야 한다"며 "정찰 가격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비용이 크게 인상하지 않았는데도 가격을 크게 인상하거나 비용 상승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폭으로 가격을 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총국은 그러면서 "각급 시장 감독 부서는 법 집행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각종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황이 악랄한 전형적 사건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공개할 것"이라며 사회 각계의 감독 참여를 환영하며 위법한 단서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의약 독감 치료제인 `롄화칭원` 판매 가격이 최고 240% 급등한 것으로 매체들에 보도됐다. 종전 30위안(5천600원)이면 살 수 있던 48정짜리 한 갑의 판매 가격이 일부 약국에서 102위안(약 1만9천 원)으로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베이징 차오양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약품을 비싸게 판매한 혐의로 한 약국에 대해 벌금 3천 위안(약 56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 약국은 정가 26.8위안짜리 약을 38.5위안으로 속여 두 상자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징 곳곳에서는 해열제나 감기약 등 의약품과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넘쳐나면서 약국마다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