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에 내려진 조치로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도 확산됨에 따라 물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석유화학 산업 피해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산업계 및 기재부·산업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약 48% 수준(11.24~12.6, 13일)에 머물러 약 1조3,154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 중단 또는 감산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20% 수준(11.24~12.6)으로 약 1조2,833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全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과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 규모,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