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생후 9개월 원아 몸으로 눌러 사망…CCTV에 찍힌 그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후 9개월 원아 몸으로 눌러 사망…CCTV에 찍힌 그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자신의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65) 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도 화성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어 쿠션을 올린 다음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낮잠 시간이 끝난 뒤 B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보육교사 등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했으나 B군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를 잘 돌보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화질 개선 및 피고인에 대한 대검의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를 구체화했다.

    CCTV 영상에는 B군이 발버둥을 치다가 멈춘 뒤에도 A씨가 수 분간 B군을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A씨가 지난달 3∼10일 B군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했으며, 다른 2세 원아의 머리를 때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 총 3명에 대해 40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