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인도, 호주 경제협력무역협정(ECTA) 12월 29일 발효
□ 인도 산업산업부와 호주 무역관광부는 11월 30일 양국 간 경제협력무역협정(ECTA)이 12월 2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
- 양국은 금년 4월2일에 협정에 서명했으며 양국 내에서 비준을 진행해왔음.
- 호주에 수입되는 인도제품의 관세는 향후 모든 품목이 면세가 될 것이며 호주에서 공부하는 인도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 비자 (1년반 ~ 4년)를 받을 수 있음.
- 인도에 수입되는 호주 제품 중 85%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고, 5%는 경감됨. 호주 기업이 인도에 직접투자시 고등교육이나 연구개발(R&D), 통신·건설·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한 31개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음
<출처 및 참고>
출처 : Jetro. 2022.12.7ㅣ해외건설협회
원본 : https://www.jetro.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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