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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행세하며 '쌍용차 먹튀' 가담…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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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관계사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가담해 수천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자금조달책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6일 A 자산운용사 전 고문 한모(49)씨와 조모(52)씨, 대표 이모(53)씨 등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 자산운용사 이사 안모(5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에디슨모터스 강영권(64·구속기소) 회장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투자자 행세를 하면서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사업 등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꾸몄다. 여러 투자조합을 내세우는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공시 의무도 피해갔다.

강 회장 등은 이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약 10개월 만에 1천6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날 기소된 6명은 각각 20억∼6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입찰에 자금조달 증빙서류를 내면서 자산운용사 명의 투자확약서(LOC)를 위조하거나 투자와 무관한 개인 또는 법인의 잔고증명서를 가져다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강 회장과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 등 전직 임원 3명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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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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