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15

  • 3.48
  • 0.14%
코스닥

743.38

  • 9.86
  • 1.34%
1/3

금감원 "유진투자증권, 해킹 공격에 정보 유출"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 기관주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감독원이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을 이유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5일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준수 위반과 해킹 등 방지대책 준수 위반을 적발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원 1명에게 주의, 직원 3명에게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유진투자증권은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소홀히 해 웹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에 정보가 유출됐으며, 웹 방화벽에서 비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이 탐지됐지만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차단하지 못했다.

또한 내부통신망에 침입한 외부 공격자가 업데이트 파일로 가장한 악성코드를 배포해 내부 통신망 서버 및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기도 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