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선고…5년 만에 마무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혼 절차 돌입 후 약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2일 종가 기준 1조3천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