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3

연 5,214% '이자폭탄'…95만원 빌려 1200만원 뜯겼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 5,214% `이자폭탄`…95만원 빌려 1200만원 뜯겼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연 최고 5천%대에 이르는 고액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대표 A(29)씨를 구속하고 직원 B(29)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증빙서류로 충북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538명을 상대로 연이율 1천91∼5천214%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 이율`이라고 대출 광고한 뒤 상담 과정에서 "고객님 신용으로는 고액 대출, 월 단위 변제가 어렵다"며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변제 기일을 1주일 후로 지정한 뒤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매주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징수했다. 한 40대 채무자는 원금 95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해 8개월 후 1천200만원을 추심당하는 등 피해자들은 연 1천91∼5천214%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받았다.

    대출 담보로 여성 채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