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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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이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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