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금투협 "증권사도 외화 환전 업무 허용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투협 "증권사도 외화 환전 업무 허용해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기획재정부가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도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금융투자협회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외국환제도 개선 관련 세미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ADVERTISEMENT


    첫 번째 발표자인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외국환법령이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외국환업무가 연혁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역사적 산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규제는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투자회사 간의 기능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기능별 규제 원칙에도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DVERTISEMENT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백범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분을 폐지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별로 독립된 등록 단위로 규율하여 각 금융회사가 인적·물적 요건 충족 수준을 고려하여 외국환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업권별 업무범위 및 규제 재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번 세미나가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업무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