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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사무실에까지 연락을…스토킹 50대 항소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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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헤어지기로 한 여성에게 연락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약 10년간 만나다 연락을 끊기로 한 B(59·여)씨에게 전화하고 B씨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딸이 다니는 회사 사무실에까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에서와 달리 범행을 인정하고 법정구속 후 2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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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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