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이 어느덧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법에 따른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하는 한편 조금 전 화물연대와 첫 대화를 나눴습니다.
먼저 국토부에 나가 있는 정원우 기자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기자> 네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첫 대화가 있었습니다. 입장차만 확인했다고요?
<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양측의 첫 교섭이 있었습니다. 대화는 1시간 50분 정도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극적인 합의나 타결은 없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교섭이 끝날 쯤 이곳 기자실로 내려와 상황을 설명했는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을 했다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하며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합의했으니 품목 확대나 일몰 폐지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오늘 화물연대 측에 다시 전달했습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교섭 이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만남에서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장차만 확인한 것이고요, 양측은 이번주 수요일인, 30일 다시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당장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보이는군요. 대화는 했지만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죠?
<기자> 정부는 오늘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사실상 재난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 중대본 첫 회의를 열었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파업을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무관용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명령을 개별 사업자에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몇시간 안으로 개별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 화물연대를 향한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강대강으로 치닫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산업계일텐데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조합원의 35% 약 7,600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2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레미콘 업계는 내일(29일)쯤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고, 철강업계도 지난 주말 하루 평균 출하량(4.6만톤)의 절반 수준(2.2만톤)만 출하되는 등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여파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되면 대화 자체가 어려워지고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