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자체조사를 통해 3필지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위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논란 발생 차단을 위해 추가 검증하는 차원이다.
LH는 25일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도록 등록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가 불거진 이후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의 방지책 또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진행된 부동산 거래 자체조사를 통해 작년부터 지난 10월 말 까지 총 107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1차로 투기성 거래 및 위법여부 검토 후 시민단체 및 변호사, 교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의 2중 검증을 거쳤다.
이번 조사는 새롭게 지정되거나 보상 착수된 개발 사업지구 내 임직원 등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LH는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