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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덜 내뿜는 기업에 "배출권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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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더 준다. 더 많은 금융기관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도 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거래제 대상 기업은 733개로 이 기업들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70%를 배출한다.

작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으로 2025년까지인 이번 기간 내 배출허용총량은 30억4천826만t(톤)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올해 내 개선이 시작되거나 완료될 단기개선안과 내년부터 논의될 장기과제로 나뉜다.

단기개선안에는 기업이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종업계 비슷한 생산시설과 비교해 적은 순으로 상위 10% 안에 드는 정도`로 효율이 좋은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할당하는 방안이 담겼다.

원래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해준다.

이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배출권을 더 주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고효율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단기개선안에 따르면 노후설비를 새 설비로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효율(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개선되면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발전소들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는 발전시설 규모가 늘어야 배출권을 더 할당하는데, 앞으로는 효율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발전기를 새것으로 교체하면 기존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급전순위가 올라 발전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발전시설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배출권 추가 할당과 관련해 신규시설에 대해 사전에 할당된 배출권에 견줘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면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신규시설은 초기엔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기준으로 배출권이 할당되는 점을 보완하는 조처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비(非)대상기업을 인수해 사업장이 늘어날 때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기로 했다.

단기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바이오납사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등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는 발전원은 `태양광·풍력·수력`에서 `모든 재생에너지`로 확대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5개인 시장조성자를 늘린다는 내용도 단기개선안에 포함됐다. 또 20개 증권사가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총 20만t)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개인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하려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해야 하는데 거래를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배출권 거래가 물리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위탁거래가 가능해지면 증권사가 거래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권 선물상품 개발도 시작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물거래가 활발해야 선물거래도 가능하다"라면서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질 때에 대비해 선물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량은 작년 5천472만t으로 2015년(566만t)보다는 10배 정도 늘었으나 기대보다는 저조하다는 평가가 많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이 이월을 신청하는 시기(6월 10일)와 기업이 배출권을 제출하는 시기(8월 10일)는 후자로 일치된다.

현재 기업은 남는 배출권 중 `다른 기업에 매도한 배출권 2배`만큼을 내년에 사용하겠다고 이월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5~6월에 배출권 매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가진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더 배출한 기업은 8월 10일까지 배출권을 내야 하는데 매도가 5~6월에 집중된 탓에 제출 시기엔 배출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가 많다.

배출권을 매도하는 시점과 매수하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 매도세가 우세할 때는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내려가고 매수세가 우세할 땐 너무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5년으로 3년 연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2016년 시행된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세는 현재까지 두 차례 기한이 연기됐다.

단기개선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관련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 효율 측정 대상을 `연간 감축설비 중 20%`에서 10%로 줄인다. 국제기준보다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폐기물 소각시설 바이오매스 굴뚝 자동측정법 사용을 위한 공정시험 기준도 마련된다.

배출량 산정계획서는 변경이 없으면 매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뀐다.

장기과제에는 작년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에 따른 연도·부문별 감축 로드맵에 맞춰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상향된 NDC 연도·부문별 감축 로드맵은 내년 3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방안도 장기과제에 포함됐다. 일부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는 배출권을 경매로 구매해야 하는데 유상으로 사야 하는 배출권을 늘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기업이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이 내년부터 `순매도량만큼`으로 줄어드는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과 외부사업을 통한 감축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장기과제에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현재 운영 중인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논의를 계속해 내년 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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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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