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때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북한 이탈 주민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 B(56)씨에게 "운전을 똑바로 해라"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벽돌까지 휘둘러 머리에 스치게 하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함께 손가락을 꺾고 생수병 물을 뿌려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고, 양육해야 할 어린 3명의 자녀가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