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항의하려고 윗집 안방까지 들어가 윗집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상해·상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해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0시 10분께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려고 잠기지 않은 윗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바닥에 엎드려 있던 주민 B(65)씨의 코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A씨를 끌어내려고 하자 A씨는 주먹 또는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커피포트, 철제 가스레인지 받침대를 이용해 재차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함께 윗집에 있던 B씨 어머니(86)를 상대로도 주먹을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