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할당 이행점검 결과, 28㎓ 대역에서 SK텔레콤에게는 이용 기간 단축, LG유플러스와 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5월 당시 과기정통부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이행점검 결과, 3.5㎓ 대역은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28㎓대역에선 이동통신사들 모두 할당량을 채우지 못 했다.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
주파수 할당 공고 제재 조치에 따르면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에 해당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70점 미만인 경우 시정명령 조치 또는 이용기간의 10%가 단축된다.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5,000개의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할당 조건이었다. 특히 28㎓ 대역은 시장 잠재력은 크나 장래 시장 활성화 불확실성이 커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최저경쟁 가격은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망구축 의무를 최소화해 공급했다.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 명령을 받은 SK텔레콤도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조건인 15,000개를 채우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청문절차를 거친 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8㎓ 대역에 신규 투자 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