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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성추행 의혹 지적하자 해고"…스페이스X 전 직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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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전 직원들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7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직 스페이스X 직원 8명은 전날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부당노동 행위로 회사를 고소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6월 머스크의 회사 전용기 승무원 성추행 의혹과 트위터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서한을 경영진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머스크가 2016년 스페이스X 소속 전용 제트기에서 여성 승무원을 더듬고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다는 등의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머스크가 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으려고 피해 승무원에게 25만 달러(약 3억4천만 원)를 지불했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다.

이에 직원들은 서한에서 머스크의 성추행 의혹을 지적하고, 그의 문제 해결 방식도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한에는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리는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표현과 사진을 포함한 모욕적인 게시물과 정치적 발언이 스페이스X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머스크의 행동이 사규 위반 사례라고 주장하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일관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서한이 발송된 지 하루 만에 연관된 직원 5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고, 몇 주 뒤 4명이 추가로 잘렸다.

미국의 노동법은 고용주가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해 단결하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에 NLRB의 판단에 따라 이들이 스페이스X에 복직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머스크가 최근 인수한 트위터에서도 대량 감원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한 직원은 제대로 된 해고통지나 최종 급여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고소했다.

미국의 `노동자 적응 및 재훈련 통보법`(WARN)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대기업이 대량 해고 시 최소 60일 전에 공지해야 하는데, 회사 측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AP통신은 머스크가 규칙과 규정 등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16일 트위터에 고강도 장시간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직원들에게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떠날지 결정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다.

미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조직행동학을 연구하는 제프리 페퍼 교수는 트위터에서 "머스크가 그간 보여준 행태를 고려했을 때 머스크의 이와 같은 행보는 놀라운 것이 아니"라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이 성공하자 머스크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천재성 덕분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따라 자만심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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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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