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자꾸 짖어서"…막대로 개 때려죽인 40대 벌금 5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꾸 짖어서"…막대로 개 때려죽인 40대 벌금 500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개를 긴 막대로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진안군 한 컨테이너 앞에서 목줄에 매여있는 개를 긴 막대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가 자꾸 짖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