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이 중학생 시절 학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강사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22·여)씨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올해 3월에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중학생이었던 2013∼2015년 자신이 다니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학원에서 강사인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9월 말 검찰에 송치했으며,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씨는 2017년 3월 29일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B(사망 당시 8살)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