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969.64

  • 123.55
  • 2.11%
코스닥

1,165.00

  • 13.01
  • 1.13%
1/3

'땅콩회항' 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17일 결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땅콩회항` 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17일 결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4년 7개월간 이어져 온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이번 주 결론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조 전 부사장의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었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특히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외려 박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박씨가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하며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2020년 4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