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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진, 경영권 분쟁 조짐…소액주주가 오너 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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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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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분자진단 전문기업 파나진에서 갑작스럽게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소액주주들이 기존 최대주주보다 많은 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파나진은 지난 9일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조만호씨 외 17인이 자사 주식 14.9%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보유 목적으론 주요주주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파나진의 최대주주는 기존 김성기 대표(12.72%)에서 조만호씨 외 17인으로 변경된다. 이 가운데 조 씨 지분은 2.85%다.

    소액주주들이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경영권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선 경우 이사와 감사 선임, 정관 개정 등 기업의 경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각에선 오너와 소액주주간 경영권 분쟁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존 최대주주인 김 대표의 지분율이 소액주주들보다 낮지만, 숨겨진 우호지분을 감안하면 소액주주들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두 주주가 지분율 차이가 많지가 않다"며 "기존 최대주주의 경우엔 드러나지 않은 우호지분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의 일환 중 하나인 이사나 감사 선임의 경우 기존 파나진의 이사 5명 중 한 명만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교체돼 다른 이사들을 변경하기 위해선 특별결의를 통해야만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입장이 반영되기가 싶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사 5명 중 한 1명만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교체되고, 나머지 2명은 내 후년에 변경된다"며 "내후년이면 모를까 내년에 이사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설립된 분자진단 전문기업인 파나진은 인공핵산(PNA) 기반 소재사업과 액체생검을 비롯한 진단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진단사업의 경우 지난달 `피엔에이 클램프 TERT 돌연변이 검출 키트`가 식약처의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75억원, 영업이익은 9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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