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스타필드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필드 3사는 2019년 5월~2021년 6월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고 최장 109일 지연 교부했다.
임대차계약서를 늦게 교부받은 매장임차인은 신세계프라퍼티가 27곳, 스타필드고양 19곳, 스타필드하남 48곳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스타필드 3사는 각종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전가한 의혹도 받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11월 `오픈행사`, `2019쓱데이`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절반을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하남은 2019년 9월~2020년 5월 세 차례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판촉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전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스타필드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액은 신세계프라퍼티가 2억 1,700만원, 스타필드하남 1억2,300만원, 스타필드고양 1억1,000만원이다.
공정위는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한 사례"라며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