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72.21

  • 15.88
  • 0.60%
코스닥

865.60

  • 8.78
  • 1.02%
1/4

"집 파느니 물려준다"…올해 주택 증여비중 '역대 최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 파느니 물려준다"…올해 주택 증여비중 `역대 최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올해 1∼3분기 전국 주택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8천625건 중 증여 거래량은 6만5천793건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고 밝혔다.
증여 비중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9월 기준)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올해 1∼9월 주택 증여가 7만9천486건중 9천901건으로 전체의 12.5%를 차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노원구는 올해 1∼9월 증여 비중이 27.8%로 주택 거래 4건 중 1건 이상이 증여로 확인됐다. 또 종로구(21.1%)와 용산구(19.5%), 서대문구(18.4%), 중구(16.1%), 송파구(15.8%), 서초구(14.9%)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에 비해 금천구는 6.4%로 증여 비중이 가장 낮았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고, 전남(11.6%), 제주(11.4%), 대전(9.4%), 부산(9.0%), 전북(8.7%), 경북(8.3%), 경기(8.2%) 등의 순이다.
이처럼 증여 비중이 커진 것은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면 세액이 증가한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어 급매조차 팔리지 않는 것도 증여를 선택하는 요인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변경이 맞물리며 증여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