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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골치 아픈 세금문제 발생시키는 가지급금

대표 개인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지급금
지분이동 이슈 있을 경우 세금 막대하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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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기업 활동을 하며 가지급금을 발생시킨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현금 지출이 있지만 거래 내역이 불명확하고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임시계정으로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지출 증빙이 어려운 리베이트 등의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납품이나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기업 실적을 높일 때도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실물 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매출이나 경비축소 등의 장기미회수 채권을 만들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으로 가공된 가지급금은 기업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대전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J 기업의 심 대표는 약 15년간 거래해온 업체가 요구한 탓에 매출보다 높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부가세와 법인세를 더 납부하게 됐지만, 거절했을 때 발생할 손실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증빙불가한 지출이 가지급금으로 잡혀 생각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붙는다.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될 경우, 법인세가 증가하고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산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또한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이슈가 있는 경우, 막대한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가업 승계를 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기업 신용평가가 하락하고 납품, 제휴, 입찰 등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것도 문제다.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임원이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기업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과적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그 금액이 적은 경우,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잘못된 접근일 경우,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 외에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이 추가될 수 있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로 영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재취득하여 보유한 것을 뜻한다.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기업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식평가 또는 처리절차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무시할 수 없기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을 처리할 때는 기업이 가진 제도, 상법 및 세법, 가지급금의 특성 등을 파악해 적절한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또 가지급금 외에 기업의 재무리스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수종, 강지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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