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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의심 567건…중국인·경기도 '최다'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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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 행위가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위법 의심 거래가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8건의 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의 위법 의심 거래가 567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반입하는 식이다.

이밖에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하는 유형이 57건, 편법증여도 30건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 위법 의심 거래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567건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향후 각 기관의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매수 등 투기성 토지 거래 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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