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주식 시세를 조종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업투자자 김모(39)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올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일명 `5%룰`이라고도 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씨와 그의 특수관계자 A씨는 7월 8∼9일, 11일 사흘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천248주를 처분했다. 전체 12.09%에 해당하는 양이다.
당시 온라인 주식 사이트 등에서는 상당한 물량의 특정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해 큰 시세차익을 올리는 김씨의 실적이 화제가 되며 `단타 왕개미`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검찰은 이달 초 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